|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164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4-20 |
| 게재기간 | 2026-04-20 ~ 2026-05-03 |
| 담당자/연락처 | 이주형 / 031-5191-5559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 첨부파일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직권말소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우편수취함 투입 등의 사유로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4.20. ~ 2026.05.03.(14일간) 2. 의견제출 : 2026.05.04. ~ 2026.05.14.(10일간) 2. 공고내용 :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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