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60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4-21 |
| 게재기간 | 2026-04-21 ~ 2026-05-06 |
| 담당자/연락처 | 심은지 / 031-5191-1604 |
| 담당부서 | 자동차등록과 |
| 첨부파일 | |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제5항 관련하여 이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21. ~ 2026. 5. 6. 3. 공시송달 대상자: 별첨 4. 위반내역: 변경등록지연 5. 이의제기 안내: 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근거자료를 포함한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