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380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4-28 |
| 게재기간 | 2026-04-28 ~ 2026-05-13 |
| 담당자/연락처 | 안해인 / 031-5191-6315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첨부파일 | |
|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4.28. ~ 2026.05.13.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04.28. ~ 2026.05.13. (15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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