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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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257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4-28 |
| 게재기간 | 2026-04-28 ~ 2026-05-13 |
| 담당자/연락처 | 김민서 / 031-5191-8927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첨부파일 | |
| 1.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전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송달받을 자가 공시송달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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