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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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63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4-29 |
| 게재기간 | 2026-04-29 ~ 2026-05-14 |
| 담당자/연락처 | 심은지 / 031-5191-1604 |
| 담당부서 | 자동차등록과 |
| 첨부파일 | |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제5항 관련하여 이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29. ~ 2026. 5. 14. 3. 공시송달 대상자: 별첨 4. 위반내역: 변경등록지연 5. 체납 안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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