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 공시송달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236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5-20 |
| 게재기간 | 2026-05-20 ~ 2026-06-03 |
| 담당자/연락처 | 배규한 / 03151915395 |
| 담당부서 | 세무과 |
| 첨부파일 | |
| 「지방세기본법」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2026년 6월 수시분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공시송달개인별조서 "붙임" 참고) ○ 공고대상 : 권*군 등 7인 ○ 공고기간 : 2026. 5. 20. ~ 2026. 6. 3. ○ 공고장소 : 수원시청 홈페이지, 장안구 내 청사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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