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직권취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 공고 제2026-33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7-06 |
| 게재기간 | 2026-07-06 ~ 2026-07-20 |
| 담당자/연락처 | 김재민 / 031-5191-8783 |
| 담당부서 | 망포1동 |
| 첨부파일 | |
|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의7(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제22조의8(의견제출)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직권취소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세븐일레븐 수원망포자이점, 세븐일레븐 한양수자인점 2. 공고기간 : 2026. 7. 6.(월) ~ 2026. 7. 20.(월) 14일간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 4. 신고사항 :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직권취소 |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