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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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공고 제2026-1694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7-23 |
| 게재기간 | 2026-07-23 ~ 2026-08-06 |
| 담당자/연락처 | 김현진 / 031-5191-3289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첨부파일 | |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6. 7. 23. ~ 2026. 8. 6.(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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