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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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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공고 제2026-1694호
게재(공고)일자 2026-07-23
게재기간 2026-07-23 ~ 2026-08-06
담당자/연락처 김현진 / 031-5191-3289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첨부파일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6. 7. 23. ~ 2026. 8. 6.(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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