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도시관리계획[제117호(고색창연)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고시 제2026-325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7-31 |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김솜이 / 031-5191-4507 |
| 담당부서 | 생태공원과 |
| 첨부파일 | |
| 수원시 고시 제2018-213호(2018. 7. 13.)로 결정된 수원 도시계획시설 제117호(고색창연) 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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