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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이용 방해·훼손 행위 집중 단속 및 계도 실시 안내, 「교통약자법」제11조에 의거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부터 2026.12.31.까지, 단속장소: 도로·여객시설 내 교통약자(장애인) 이용 보도, 단속대상: 장애인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훼손하는 행위, - 행위물: 차량, 옥외광고물, 노상적치물 등, [수원시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 적용] ※공유형 킥보드·자전거는 별도 절차에 따른 견인료 부과, 문의: 수원특례시 교통정책과 ☎031-5191-2511](/webcontent/banner/2026/4/27/b7e1015f-9258-4219-aacd-8402f5bf7bab.jpg)











